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톈진 조약 (문단 편집) == [[1871년]]에 맺은 조약 ==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맺은 조약. [[1871년]] 9월 13일에 조인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청일수호조규(清日修好条規)[* 일본에서는 일청수호조규(日清修好条規, にっしんしゅうこうじょうき)]이다. 일본 측 대표는 다테 무네나리(伊達宗城, 1818 ~ 1892)[* 이요 우와지마 번(宇和島藩) 마지막 번주으로 다테 마사무네의 먼 후손이다. 이 사람이 대표으로 선정된 이유는 막말시절에 사실상의 좌막파 다이묘이라는 것과 외국인과 자주 접했다는 것과 대장성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.], 청 대표는 [[이홍장]]이었다. 일본 측은 이 조약이 청이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과 동등한 내용이길 희망했으나, 청은 1860년대 이후 자국에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자 했다. 결국 이 조약은 청이 처음으로 조약 원안을 제시하여 교섭이 진행된 조약이 된다. 조약의 내용은 이렇다. 1. 서로 침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국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서로 돕는다. 2. 양국 수도에 대신을 파견해 주재시킨다. 3. 양국 개항장에 서로 영사를 설치해 자국민의 재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. 4. 형사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나라의 관리가 체포해 영사와 함께 재판한다. 일본이 원한 최혜국 대우는 거부당했기에 이는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다. 조약 체결 후 다테 일행은 베이징에 가서 공친왕 혁흔과 면담하는데, 이는 일본 정식 사절이 청의 수도를 방문한 최초의 사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